4대보험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 연봉계약기간 표기 부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이 중복되는 복수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2022.7.1.부터 2023.3.31.까지, 2023.4.1.부터 2024.3.31.까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분 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허용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30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질문 (사장이 자꾸 퇴직금부당이득반환을 들먹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는데 보복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의 진정사건 처리 절차상 통상적으로 대질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보복 자체를 처벌하는 법령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특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규칙적인 교대근무의 경우에는 교대근무별 근로시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무시간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무시간표는 일종의 특약이므로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려주세요? 시간계산이 잘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 7일 근무하고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일 유급시간은 7시간이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계기업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 4대보험 가입 해야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외국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는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사실상 본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의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운영방법 및 차별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령에 의한 차별적 처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의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취업규칙 등의 근거 뿐 아니라 실제 업무의 내용이나 책임과 권한에서 동종 근로자와 차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계약서상에는 일일근로 5시간이지만 실제근무는 6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받거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