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5.5시간 1주 7일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6+5.5+5.5×1.5)÷7×365÷12=203
시급=1,750,000÷203=8,620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9,160원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9,160×5.5=50,380
1시간 연장근로수당=9,160×1.5=1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