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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천산갑218
호화로운천산갑21822.06.16

퇴직금 관련 질문 (사장이 자꾸 퇴직금부당이득반환을 들먹이네요)

안녕하세요

2018.7.18일부터 입사해서

2022.7.10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2019년 9월부터 , 사업체 특성상

직원들이 그만두면.. 퇴직금을 줄수 없다며

월급에 10만원을 더 얹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 거의 반강제식으로 싸인을 했습니다

퇴사 준비중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직원들도 노동청에서 진정을 한 결과 퇴직금 지급해야한다는 판결(?) 이 나왔었고요

사장은 지금

퇴직금을 줄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 2007다 90760 퇴직금 부당이득청구소송을

검색해보라며.. 줄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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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에 발생을 합니다.

    2. 매월 급여에 1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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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반환할 의무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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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과 명백히 구분하여 퇴직금조로 10만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10만원을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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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퇴직금 항목으로 기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하더라도,

    기지급된 내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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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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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서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이 무효라고 결정이 되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정확하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자신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 지급 했으므로 민법 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3. 다만, 사업주가 부당이득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다시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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