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에 발생을 합니다.
2. 매월 급여에 1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