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위와 같이 되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란 표현이 들어갑니다. 업무 특성상 3교대로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마다 매일 일정한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 순환근무자에 대한 매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포함된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이런 순환근무 스케쥴을 다 넣어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일과표 운영으로 갈음이 될까요?
- 현재 근로계약서와 일과표 병행운영으로 갈음이 된다면, 매일 일과표에 서명을 받아둬야 할까요?
현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4시간(주간1시간+야간3시간)' 식으로 기입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