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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숲제비171
강렬한숲제비17122.06.16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특정해야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위와 같이 되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란 표현이 들어갑니다. 업무 특성상 3교대로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마다 매일 일정한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 순환근무자에 대한 매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포함된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이런 순환근무 스케쥴을 다 넣어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일과표 운영으로 갈음이 될까요?

- 현재 근로계약서와 일과표 병행운영으로 갈음이 된다면, 매일 일과표에 서명을 받아둬야 할까요?

현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4시간(주간1시간+야간3시간)' 식으로 기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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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시로 변경이 된다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스케쥴에 따른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직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교대제 근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되, 각 교대조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취업규칙 및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스케줄을 고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일과표를 교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이런 순환근무 스케쥴을 다 넣어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일과표 운영으로 갈음이 될까요?

    - 현재 근로계약서와 일과표 병행운영으로 갈음이 된다면, 매일 일과표에 서명을 받아둬야 할까요?

    현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4시간(주간1시간+야간3시간)' 식으로 기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업종업 시간을 적어서 작성해야하며,

    근무스케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단서조항을 달아서

    스케쥴표를 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케쥴표에 근로자가 확인한 것을 서명한 경우라면 달리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규칙적인 교대근무의 경우에는 교대근무별 근로시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무시간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표는 일종의 특약이므로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다면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일과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가 업무 특성상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근무표 또는 작업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명확하게 정해진 내용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