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조건이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때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의 경우 고발인의 신원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이 있게 됩니다.토요일 출근 및 공휴일 출근 등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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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연 기간이 2개월 이상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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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진정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계산된 소정근로시간과 상이한 경우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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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외출시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외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이 되며 야간근로시간은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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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퇴사 시 상기에 따라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이며, 이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이미 연차수당으로 정산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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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3.2시간으로 산정됩니다.3주를 근무하고 4주차에 이르러 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3주간의 주휴수당은 87,936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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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율제 급여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질의와 같은 성과 내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내규나 관행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 중 중개보수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이 지급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청구권 인정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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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등기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직서를 등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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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당 계약기간 만료가 이직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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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개월째 현금으로받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더라도 상기의 임금총액에 해당월 금액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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