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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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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0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20년도 4월28일 입사

20년도에 연차6개사용

20/5월 : x

20/6월 : x

20/7월 : x

20/8월 : 1개 (11일)

20/9월 : 2개 (11일 1개 ,9월30일 빨간날1개 사용)

20/10월 : 1개 (2일 1개 연차사용)

20/11월 : 1개 (27일 1개)

20/12월 : 1개(25일 1개)

21년도에는 연차15개 사용 (수당지급이나 사용)

연차수당12일/여름휴가2일/백신휴가1일

21/1월:연차사용

21/2월:연차수당

21/3월:연차수당

21/4월:연차수당

21/5월:연차수당

21/6월:연차수당

21/7월:연차수당

21/8월:연차수당 /여름휴가2일/백신휴가1일

21/9월:연차수당

21/10월:연차수당

21/11월:연차수당

21/12월:연차수당

22년도에 현재 5월까지 연차수당 지급받음

22/1월:연차수당

22/2월:연차수당

22/3월:연차수당

22/4월:연차수당

22/5월:연차수당

22/6월:연차수당

22/7월:연차수당

퇴사는 22년 7월말에 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차 촉진제도 그런거 하나도 없었구요 아예 회사에서는 1년이상 다니면 15개가 추가로 더 생긴다는 말 자체를 거부하고 15개추가로 생긴거에대한 언급자체를 안했습니다 (그전에 퇴사하신분이 15개 추가로생긴거 언급하면서 수당지급해달라고하니 회사쪽에서는 자기가 아는 노무사는 15개 추가로생기는게 아니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금으로 50만원 지급한다고 증빙되지않게 현금으로 50만원을 몰래 줬다고하네요) 저희회사 직원이 29명~31명 이렇게 퇴사율이 좀 높아서 왔다갔다합니다 21년도에 30인이상 넘어야 빨간날 연차로 대체할수없다고 법이 되어있으니 21년도 5월에 일부로 공휴일에 연차로대체할려고 일부로 직원한명을 빨간날 없을때 구한다던지 사업자가 2개인지라 잠깐 1-2명 옮겼다가 다시 옮기고 이런식으로 해서 5월에 빨간날을 연차로 빼더라구요 그런것도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1년다니고나서 15개가 추가로 생기는걸로알고있는데 연차사용유효일이 1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전혀 연차 갯수 얼마남았으니 쓰라는 공지나 그런거 한번 전달받은적없구요 그 미사용에대한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지급받을수있는지와 현재 연차가 몇개발생했고 몇개를 사용했으며 입사일 20년도 5월~ 21년도 5월까지 11개에 추가로 15개가 생기는건지 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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