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법인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법인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나의 사용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각 법인이 하나의 취업규칙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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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취하 이후 재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형사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부과 여부, 기소 유예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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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 입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급여 20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 근무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해당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기본급 : 459,331원(주휴수당 발생 없음)2)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114,833원3)일요일 휴일근로수당 : 114,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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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가 1년 + 1일 근무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근무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는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사일인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021.6.1.입사하여 2022.5.31.퇴사한 경우 근속기간은 만 1년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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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11일, 2)2022.1.4.일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4.부터 2022.5.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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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인원 감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감원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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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와 근로자대표, 휴무일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대체의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 무효가 되며, 다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공휴일에 휴무한 경우에는 휴업이나 무급휴일, 인정결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가 퇴사하였다면 새로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선임된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이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당초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연차휴가 대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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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90일 사용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따라서 복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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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휴가 발생일은 총 4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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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입사전으로 되돌리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한편,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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