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4.~2022.5.31까지 근무한 기간제
남은 연차수당지급 관련
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1개월 월차를 지급하였고
1년이상 시 지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게되는데
이럴경우 퇴직 시 1년이상 시 발생한 연가 15일과
별도로 2022.1.5.~5.31.만근 근무 시
4개의 월차가 별도로 또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1년이 지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