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2021.1.4.~2022.5.31까지 근무한 기간제
남은 연차수당지급 관련
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1개월 월차를 지급하였고
1년이상 시 지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게되는데
이럴경우 퇴직 시 1년이상 시 발생한 연가 15일과
별도로 2022.1.5.~5.31.만근 근무 시
4개의 월차가 별도로 또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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