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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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7.15.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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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질의와 같이 1주 50시간씩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507,413원으로 산정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였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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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4.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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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포함 연차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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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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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직장 상사, 일할때부터 받은 갑질까지 모두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직 중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퇴사 후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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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아닌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1일부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6월 1일부로 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수습기간 중 급여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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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상여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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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통보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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