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2021.1.4.~2022.5.31까지 근무한 기간제
남은 연차수담지급 관련
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1개월 월차를 지급하였고
1년이상 시 지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게되는데
퇴직 시 남은 연가수당은 15일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4개월근무한 걸 비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1년미만 시 사용가능한 연차는 다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1.1.4. 입사 후 '22.1.4. 이후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1.1.4~'22.1.3.까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22.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 15일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5개 남았으면 15개 다 지급해야 합니다.
15개는 향후 1년 간의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15개를 부여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15개를 부여 받은 후 잔여 근무 가능일수로 비례계산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줄어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퇴사 후 이를 모두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시 지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게되는데
퇴직 시 남은 연가수당은 15일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4개월근무한 걸 비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2022년 1월 4일에 연차 15개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2022년 1월 4일 이후 언제 퇴사하든 연차 15개 모두 보상하여야 합니다.
4월 근무한 것을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4.~2022.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2.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년을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이후의 근무와는 무관합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모두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4일 ~ 22년 1월 3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1월 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5개의 연차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비례해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 및 2년차 근무 중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중 잔여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하면 해당 일수만큼 최대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4.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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