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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
느긋한소1622.05.30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2021.1.4.~2022.5.31까지 근무한 기간제

남은 연차수담지급 관련

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1개월 월차를 지급하였고

1년이상 시 지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게되는데

퇴직 시 남은 연가수당은 15일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4개월근무한 걸 비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1년미만 시 사용가능한 연차는 다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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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1.1.4. 입사 후 '22.1.4. 이후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1.1.4~'22.1.3.까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22.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 15일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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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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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5개 남았으면 15개 다 지급해야 합니다.

    • 15개는 향후 1년 간의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 이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15개를 부여 받은 것입니다.

    • 따라서 15개를 부여 받은 후 잔여 근무 가능일수로 비례계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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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줄어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퇴사 후 이를 모두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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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시 지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게되는데

    퇴직 시 남은 연가수당은 15일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4개월근무한 걸 비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2022년 1월 4일에 연차 15개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2022년 1월 4일 이후 언제 퇴사하든 연차 15개 모두 보상하여야 합니다.

    4월 근무한 것을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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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4.~2022.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2.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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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년을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이후의 근무와는 무관합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모두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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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4일 ~ 22년 1월 3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1월 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5개의 연차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비례해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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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 및 2년차 근무 중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중 잔여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하면 해당 일수만큼 최대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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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4.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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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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