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2021.1.4.~2022.5.31까지 근무한 기간제
남은 연차수담지급 관련
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1개월 월차를 지급하였고
1년이상 시 지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게되는데
퇴직 시 남은 연가수당은 15일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4개월근무한 걸 비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1년미만 시 사용가능한 연차는 다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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