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줄어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퇴사 후 이를 모두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