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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관박쥐139
불같은관박쥐13922.05.30

인턴기간 포함 연차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A직원분께서

1. 인턴 : 21.06.21 ~ 21.09.20 3개월 근무 인턴 종료 후에 바로 정규직 전환을 하였습니다.

2. 정규직 전환일 : 2021.09.21??

계속근로인정이라 퇴직금 산정되는부분까지 확인하였는데 연차 또한 인턴 시작일로부터 해서 산정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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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직원분께서

    1. 인턴 : 21.06.21 ~ 21.09.20 3개월 근무 인턴 종료 후에 바로 정규직 전환을 하였습니다.

    2. 정규직 전환일 : 2021.09.21??

    계속근로인정이라 퇴직금 산정되는부분까지 확인하였는데 연차 또한 인턴 시작일로부터 해서 산정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 네, 인턴기간 종료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또한 2021.6.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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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를 산정하시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적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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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도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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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턴 종료 후에 바로 정규직 전환>

    • 퇴직-실질적 공개채용 절차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모두 인턴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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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관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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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인턴 : 21.06.21 ~ 21.09.20 3개월 근무 인턴 종료 후에 바로 정규직 전환을 하였습니다.

    2. 정규직 전환일 : 2021.09.21??

    계속근로인정이라 퇴직금 산정되는부분까지 확인하였는데 연차 또한 인턴 시작일로부터 해서 산정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근무조건, 근무내용 등이 정규직 전환 전후로 동일하다면 연차 퇴직금 모두 2021.6.21.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정규직 전환일도 2021.9.21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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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속근로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계속근로기간 인턴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에 따라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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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A직원분이 인턴근로 후 근로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 모두 인턴 시작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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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 임용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 시작일을 근로시작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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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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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도 인턴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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