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시설관리 근로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194.67시간이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141.9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은 약 81.12시간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4,104,952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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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을 며칠전에 알았는데 이자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금품청산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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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분할지급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진정이 취하된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 및 이에 따른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할한 지급기일 및 지급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형사처벌 시 양정이나 수위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합의의 경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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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회사 퇴직금?위로금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그 지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내용의 별도의 합의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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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구서 배포시 원본?사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가사용시기 지정에 대한 서면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사업장에서 전자문서의 활용에 대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면 전자문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본이나 원본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서면통보가 이루어졌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진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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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겹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자격취득일은 입사일 당일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4월 18일이 이직한 사업장의 4대보험 취득일이 됩니다. 4대보험의 자격상실일은 퇴사한 날의 다음날이며, 질의의 경우 4월 18일이 이직 전 사업장의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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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을 사장에게 4대보험 가입 명목으로 재입금 했으나, 4대보험 접수 취소할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내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보험가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소급하여 취득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공단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4대보험료를 징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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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시행에 따른 연차휴가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의 연차휴가 사용시간 및 사용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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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기간까지 각 회사에 이중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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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업무 능력의 부족이 문제되는 경우 업무 능력 부족에 대한 경위나 평가자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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