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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
22.05.19

체불임을 며칠전에 알았는데 이자 요구 가능한가요?

20년도 근무한 공휴일 수당 을 지급 받지 못했음을 며칠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계산할줄을 몰라서 알지 못했고.

최근에 계산법을 알게 되어서 공휴일1개값을 지급 받지 못한걸 알게 되어 회사에 알렸고.

회사에서도 누락된걸인정하였습니다.

20 만원 정도인데요.

2년지난 지금 시점에 이자까지 지급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나요?

회사도 저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회사가 모른척 한건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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