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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2.05.19

체불임을 며칠전에 알았는데 이자 요구 가능한가요?

20년도 근무한 공휴일 수당 을 지급 받지 못했음을 며칠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계산할줄을 몰라서 알지 못했고.

최근에 계산법을 알게 되어서 공휴일1개값을 지급 받지 못한걸 알게 되어 회사에 알렸고.

회사에서도 누락된걸인정하였습니다.

20 만원 정도인데요.

2년지난 지금 시점에 이자까지 지급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나요?

회사도 저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회사가 모른척 한건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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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년전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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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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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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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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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있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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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금품청산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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