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입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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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 시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조 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간수입공제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직금은 중간수입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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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때 개인연차사용하여 쉬는게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워크샵의 참석을 강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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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고용센터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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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꼭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근속기간이 11개월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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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공휴근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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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대보험 가입된 분을 일용직으로 사용시 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기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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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여부를 통보 할 수 있다고 기재했는데 이러한 경우엔 계약만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나 문구는 당사자간 합의로 수정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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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계약이 주5일제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무일의 일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별도의 근무시간표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휴무일의 부여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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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이 1시 30분부터 9시까지인 경우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더라도 최대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8시간에 미달하게 됩니다.2.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4.휴게시간의 변경 시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5,6.22시 이후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합산되어야 합니다.7.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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