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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홍학152
대견한홍학152
22.05.18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여부를 통보 할 수 있다고 기재했는데 이러한 경우엔 계약만료가 맞나요?

2021년 5월 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입니다.

처음 계약은 21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했고, 이어서 22년 3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계약만료 처리를 위해 단기간 단위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3계월마다 계약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과 함께 저의 실업급여를 보장해준다고 하고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에 '최종 계약 만료일은 2023년 4월30일 이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개월 단위로 계약여부를 통보 할 수 있다.' 라고 기재하고 3계월단위로 계약만료를 하고 싶을 때 말하면 계약만료 처리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라 계약하고 3계월 후인 6월 30일에 계약만료 처리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용자는 알겠다고 말한 상태이구요

1. 이러한 상황에서 완만하게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1. 만약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않고 자진퇴사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 만료일을 수정하고 계약서를 재작성 할 수 있나요?

1-2. 질문 1-1이 불가능 하다면,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 임금체불이 2개월연속 임금의 3할 미만으로 들어온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가 가능한가요? (4월 30일 ~ 5월 31일)

3.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처리가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좋지않은 사유를 붙이며 권고사직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4. 회사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처리는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예 : 지원사업 중단 및 지원금 회수 등)

5. 만약 2021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사용자와 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서 2021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정규직으로 일한 것이 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바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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