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여부를 통보 할 수 있다고 기재했는데 이러한 경우엔 계약만료가 맞나요?
2021년 5월 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입니다.
처음 계약은 21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했고, 이어서 22년 3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계약만료 처리를 위해 단기간 단위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3계월마다 계약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과 함께 저의 실업급여를 보장해준다고 하고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에 '최종 계약 만료일은 2023년 4월30일 이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개월 단위로 계약여부를 통보 할 수 있다.' 라고 기재하고 3계월단위로 계약만료를 하고 싶을 때 말하면 계약만료 처리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라 계약하고 3계월 후인 6월 30일에 계약만료 처리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용자는 알겠다고 말한 상태이구요
1. 이러한 상황에서 완만하게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1. 만약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않고 자진퇴사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 만료일을 수정하고 계약서를 재작성 할 수 있나요?
1-2. 질문 1-1이 불가능 하다면,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 임금체불이 2개월연속 임금의 3할 미만으로 들어온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가 가능한가요? (4월 30일 ~ 5월 31일)
3.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처리가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좋지않은 사유를 붙이며 권고사직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4. 회사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처리는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예 : 지원사업 중단 및 지원금 회수 등)
5. 만약 2021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사용자와 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서 2021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정규직으로 일한 것이 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바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퇴사를 하실 때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2달이상 20프로삭감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자발적퇴사를 하여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회사의경우 해고를 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한다면, 그냥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완만하게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바, 그전에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것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만약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않고 자진퇴사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 만료일을 수정하고 계약서를 재작성 할 수 있나요?
사업주와 협의해볼사항에 해당합니다.
1-2. 질문 1-1이 불가능 하다면,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계약만료가 가장 분쟁없이 처리가능한 수단으로생각됩니다.
2. 임금체불이 2개월연속 임금의 3할 미만으로 들어온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가 가능한가요? (4월 30일 ~ 5월 31일)
9주이상 반복된 경우 가능합니다.
사유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처리가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좋지않은 사유를 붙이며 권고사직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처리하는 것은 신고 가능합니다.
4. 회사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처리는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예 : 지원사업 중단 및 지원금 회수 등)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지원금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5. 만약 2021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사용자와 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서 2021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정규직으로 일한 것이 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바뀔 수 있나요)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나,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통상근로자라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계약직채용시 근로자가 퇴사이후 채용절차에 근로자가 지원했는지 여부등이 인정되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나 문구는 당사자간 합의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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