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진정)건의 처리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쵀대 2회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내부 처리기준이므로 사건의 경위나 난이도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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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근속후 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 시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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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은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며 임금 산정기간은 이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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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됨에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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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과 다른게 근무한 경우에 그 나머지 시간은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일할계산 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하거나 또는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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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이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 승인으로 인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기간은 취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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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되가는 파견근무시 재계약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직접고용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직접 고용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나 파견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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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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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발생날짜 퇴사일협의 퇴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1년의 근속기간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1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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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을 잘몰라 질문좀 할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미가입이 적발되는 것이 아닌 한 가입이력이 남게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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