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급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항목 및 임금액,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소급하여 재산정한 임금 차액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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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021.9.1.입사자의 경우 2021.10.1.부터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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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 중도퇴사 시 연차휴가 산정기간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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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이 맞는지 궁금하고 퇴직사유가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월 임금고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식대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 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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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가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정산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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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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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사직서에관해서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 시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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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원거리 이동시 지원혜택의 범위와 종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거리 인사발령 시 반드시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이에 따라 정당성 판단 시 지원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상기에 따라 필요 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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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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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일용직 상용직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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