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209시간 근로소정시간 계산이 가능한가요?(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교대근무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주가 발생하며,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교대근무를 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단위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 교대 수로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급을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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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락와서 인수인계 및 협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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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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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생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주일의 기준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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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1직원의 경우 질의와 같이 산정가능하며, 2,3직원의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휴게시간에 따라 가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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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무급으로 한달정도(단기간) 출근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급휴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사용자의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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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시점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날 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만 60세 다음날에 고용관계가 해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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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신청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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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장의 조카가 다니는데 주말에 동일하게 일했는데,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 저에게만 증거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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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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