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 시 중도퇴사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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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보건휴가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보건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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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이자 지원 시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주택대출이자 지원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임의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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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 52시간 위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위반여부는 월이 넘어가는 것에 관계없이 1주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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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락여부를 회사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5/8까지 권고사직 수락여부를 답변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부서 폐지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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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취업규칙 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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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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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함 알바비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되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곳인지 여부는 보수총액 내지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실수령액이 상이하게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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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판례의 법리에 따라 만 1개월을 근무하고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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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은 퇴직 전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4.1. 시점에서 정산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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