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구요.연이은 질문드립니다.출근하기가겁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결근 시 결근 당일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징계때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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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연장면담 없이 끝났습니다 사직서도 안냈구요 실업급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계약종료 당시 연장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3.기간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 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4.면담 유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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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적용 적용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초일에 1년 미만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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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했는데 1개월저에 계약만료 통지해야하는징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전통보의무는 없으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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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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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엉 하고,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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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의 차량관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기 상태에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수행기사가 업무 대기 상태에서 차량 이상 여부 점검, 주유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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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근 과정이 통상의 출근경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2.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병가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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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난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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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오븐에 데여 화상을 입었을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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