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밖이 아닌 집에서 다친 경우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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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다친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사고시에는 인정될 수는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