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주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출근준비 중 집에서 준비하다가 발목인대가 늘어나 당일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1. 이런경우 밖이 아닌 집에서 다친 경우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 다친기간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일반병가시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산재처리가 될 경우 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기간제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밖이 아닌 집에서 다친 경우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퇴근길이 아닌 본인의 집에서 준비도중 다친사고까지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출근 중이 아닌 집 안에서 다치신 거라 산재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재가 아닌 병가처리시 급여지급은 해당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3. 산재처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상을 당하게 된 경위가 평소와 같이 출근준비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게 확실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3. 산재요양기간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다친다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집에서 다친 것이라면 이를 출근 준비 중 다친 것이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데 일반적인 병가는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집안에서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으므로 산재 신청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가 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경로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할 것이나, 집에서 준비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도 지급되므로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3. 산재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밖이 아닌 집에서 다친 경우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집에서 다친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사고시에는 인정될 수는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밖이 아닌 집에서 다친 경우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친기간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일반병가시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산재처리가 될 경우 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기간제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거주지 안에서 다친 경우라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출근 과정이 통상의 출근경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병가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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