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연장면담 없이 끝났습니다 사직서도 안냈구요 실업급여가 될까요?
3.30~4.30 금일까지 단기계약이었고 주5일이었습니다.
계속 만근하다 마지막 날 4.29 금요일에 출근하지말고 토요일에 나올수잇냐해서 안된다햇더니,
상급자가 금요일엔 출근하지 말고 5월중에 하루 나오래서 저는 그건 계약기간 이후라 좀 그렇다고 안나간다해서 그냥 무단결근?이 된듯합니다.
어찌되었든 30일 토요일자로 근로계약종료일이 되었고, 연장의사 관련 면담이나 사직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없으면 계약종료일 도과시 계약종료로 표기되어있기도 하구요.
근데 동료들 중 똑같이 금요일에 출근하지말고 토요일에 나오래서 근로계약 마지막날인 토요일(오늘) 출근했더니 면담 후 계약만료라고 기재되어있는 사직서를 싸인하게끔 했답니다. 처음이랑 달라진 내용에 다들 반발했으나 상급자는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다고 하던데,, 이건 자발적 퇴사로 되서 인정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뒷통수친듯해서,,,
일단 저에게는 이후 연락이 따로 없는 상황인데, 오늘중으로 연장의사를 묻지않는다면
1.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까요?
2. 혹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연장의사를 묻는다면, 거절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3. 사직서는 꼭 제출해야하나요?
4. 면담을 한적도없고 따로 사인하거나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차후 이직확인서에 면담했다고 기재하면 전 이걸 정정요청하고 따로 어떻게 안햇다는걸 증명할수있을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도와줄 분이 안계십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회사에서 계약연장 하자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3.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사직서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4.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으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와 사전에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달을 근로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더라도 연장계약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계약 종료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4.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까요?
>> 계약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혹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연장의사를 묻는다면, 거절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 계약 만료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직서는 꼭 제출해야하나요?
>>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4. 면담을 한적도없고 따로 사인하거나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차후 이직확인서에 면담했다고 기재하면 전 이걸 정정요청하고 따로 어떻게 안햇다는걸 증명할수있을까요?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찌되었든 30일 토요일자로 근로계약종료일이 되었고, 연장의사 관련 면담이나 사직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없으면 계약종료일 도과시 계약종료로 표기되어있기도 하구요.---------------
제. 회사에서 재계약하자는 얘기가 없었으므로, 계약만료 퇴사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계약에 대한 협상없이 만료일에 퇴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3. 사직서 작성의 경우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퇴사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계약종료 당시 연장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기간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 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4.면담 유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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