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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개미새41
날렵한개미새41
22.04.30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연장면담 없이 끝났습니다 사직서도 안냈구요 실업급여가 될까요?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연장면담 없이 끝났습니다 사직서도 안냈구요 실업급여가 될까요?

3.30~4.30 금일까지 단기계약이었고 주5일이었습니다.

계속 만근하다 마지막 날 4.29 금요일에 출근하지말고 토요일에 나올수잇냐해서 안된다햇더니,

상급자가 금요일엔 출근하지 말고 5월중에 하루 나오래서 저는 그건 계약기간 이후라 좀 그렇다고 안나간다해서 그냥 무단결근?이 된듯합니다.

어찌되었든 30일 토요일자로 근로계약종료일이 되었고, 연장의사 관련 면담이나 사직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없으면 계약종료일 도과시 계약종료로 표기되어있기도 하구요.

근데 동료들 중 똑같이 금요일에 출근하지말고 토요일에 나오래서 근로계약 마지막날인 토요일(오늘) 출근했더니 면담 후 계약만료라고 기재되어있는 사직서를 싸인하게끔 했답니다. 처음이랑 달라진 내용에 다들 반발했으나 상급자는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다고 하던데,, 이건 자발적 퇴사로 되서 인정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뒷통수친듯해서,,,

일단 저에게는 이후 연락이 따로 없는 상황인데, 오늘중으로 연장의사를 묻지않는다면


1.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까요?

2. 혹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연장의사를 묻는다면, 거절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3. 사직서는 꼭 제출해야하나요?

4. 면담을 한적도없고 따로 사인하거나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차후 이직확인서에 면담했다고 기재하면 전 이걸 정정요청하고 따로 어떻게 안햇다는걸 증명할수있을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도와줄 분이 안계십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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