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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해엄청나
굉장해엄청나22.04.30

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2일 입사

2022년 4월 15일 퇴사

평균임금 : 78,641원

이렇게인데 퇴직금 수령액이 얼마로 산출될까요?

평균임금만 알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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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입사

    2022년 4월 15일 퇴사

    평균임금 : 78,641원

    이렇게인데 퇴직금 수령액이 얼마로 산출될까요?

    78641x30x 390/36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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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로 산정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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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입사

    2022년 4월 15일 퇴사

    평균임금 : 78,641원

    재직일수 : 389일

    예상 퇴직금 : 78,641원* 30일 * 389일 / 365일 = 2,514,357원

    알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산정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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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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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입사

    2022년 4월 15일 퇴사

    평균임금 : 78,641원

    이렇게인데 퇴직금 수령액이 얼마로 산출될까요?

    평균임금만 알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 78,641원×30일×388일÷365일= 2,507,893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므로 통상임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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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입사

    2022년 4월 15일 퇴사

    평균임금 : 78,641원

    이렇게인데 퇴직금 수령액이 얼마로 산출될까요?

    -------------------

    통상임금까지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둘 중에 큰 걸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안다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퇴직금 : (둘 중에 큰 것)*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

    계속근로기간= 퇴사일-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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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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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2,520,821원 입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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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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