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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두견이163
착실한두견이16322.04.30

그리구요.연이은 질문드립니다.출근하기가겁나요

지금도 이틀이지났는데

어제일만생각하면 가슴이벌렁거리고. 잠이안옵니다..

손도 떨리구요..그리고 그 장소가 무섭기까지 합니다.

월욜 출근이 겁이나고 떨리는데 결근을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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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금도 이틀이지났는데

    어제일만생각하면 가슴이벌렁거리고. 잠이안옵니다..

    손도 떨리구요..그리고 그 장소가 무섭기까지 합니다.

    월욜 출근이 겁이나고 떨리는데 결근을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을 할 경우 월급여에서 해당 결근일만큼 급여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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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결근에 대해서 출근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것으로 판단되며, 무단결근이 지속된다면 징계해고처리 되거나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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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출근을 하여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수집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결근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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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기 겁날 정도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다닐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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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것이 쉽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

    의사가 없다면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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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결근 시 결근 당일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징계때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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