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당한 파업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의 사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및 조정결렬2)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찬반투표3)관할 고용노동관서 신고관할 고용노동관서 신고의 경우 쟁의행위의 효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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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 폐업 시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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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해 다른 회사에서 잠깐 근무한 부분이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중 A회사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회사와 고용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B회사로 전적이 이루어져 근로계약관계가 변경된 것이라면 A회사로의 재전적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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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갑자기 폐업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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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방식과 지급액, 지급요건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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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2.3.14.부터 2022.4.13.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2022.4.14.부터 2023.3.13.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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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기간 중 감원 조치가 불가능하나, 인력 증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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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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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계약갱신 거부 요건으로 기재한 문구로 판단됩니다. 업체 변경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3.계약 내용의 불비나 해석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은 계약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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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거부 및 퇴직금 관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직일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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