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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꽃새195
기운찬꽃새19522.04.20

버스업계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당한 파업절차는?

지금 버스업계가 4월 2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정당한 파업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계별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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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섭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충분히 교섭을 진행한 후에

    교섭에 진전이 없어 더이상 교섭에 의미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시 조합원의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당하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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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노조 규악으로 별도 추가적인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다면 해당 내부적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3. 쟁의행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파업이 되진 않습니다.

    4. 쟁의행위에 앞서 관할 행정관청에 파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5.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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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조정절차(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나,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노조법 제45조제2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동법 제41조제1항),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일시/장소/참석인원 및 그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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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체 노동조합이 행해야하는것으로 조합에 의사가 아닌 일부 조합원이 주도하는 것은 주체정당성이 없습니다.

    목적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하여 하고, 타 사업장 연대 또는 정치파업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기 절차 교섭이 결렬상태가 이루어진 이후 해야하며, 조정절차를 거치고 해야합니다.

    또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고 진행해야합니다.

    수단 방법 - 파업은 폭력적으로 행해지면 안되며,피케팅 및 직장점거등 행위시 언어적 설득과정 및 부분적 병존적 점거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사업주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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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사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및 조정결렬

    2)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찬반투표

    3)관할 고용노동관서 신고

    관할 고용노동관서 신고의 경우 쟁의행위의 효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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