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체 노동조합이 행해야하는것으로 조합에 의사가 아닌 일부 조합원이 주도하는 것은 주체정당성이 없습니다.
목적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하여 하고, 타 사업장 연대 또는 정치파업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기 절차 교섭이 결렬상태가 이루어진 이후 해야하며, 조정절차를 거치고 해야합니다.
또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고 진행해야합니다.
수단 방법 - 파업은 폭력적으로 행해지면 안되며,피케팅 및 직장점거등 행위시 언어적 설득과정 및 부분적 병존적 점거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사업주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