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월차수당정산할때 전년도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었어야 하며, 정산되지 않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발령지가 기존 근무지와 너무 멀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근무 사업장에 제출한 서류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상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서류를 돌려받기 위하여는 사용자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미지급한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대체 합의서 상 연차대체 일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2.임금채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3.시간외수당 등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구제신청및 사직서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의 의사표시이므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의 유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 잔여 연차 산정 문의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 권고사직 후 육아휴직 중 복귀 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합의한 사직일인 2023.3. 이전에 자의로 퇴사하였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합의를 거쳐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지급 대신 이에 상당하는 보상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사유 퇴직 후 비자발적 사유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 미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