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날 받을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시간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무수당을 안주고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임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조퇴로 갈음할 수 없으며,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출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출퇴근 곤란으로 이직한 경우, 전출명령서나 새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관련 메시지 내용, 출퇴근 기록 등 전출된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성과급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임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실적이나 근태 등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조건을 정한 내부 기안 등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영업일 및 해당일 출근 인원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통상적으로 월력상 3개월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3월 12일까지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의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 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퇴근 이후 교육 실시에 관한 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러상황에서의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무 중 24시를 경과하더라도 시업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며, 임금 계산을 위하여는 휴게시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