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고 근로제공이 없기때문에
근로제공을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남녀고평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는 아닙니다.
단, 문의하신 성과급은 법정임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성과급이 21년도 근로의 대가(21년도는 정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임)인데 단지 지급시기만 22년도에 지급한 것이라면
성과급 미지급이 불합리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규정이나 기존의 관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