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로 겸직 중이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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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로 시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시행되는 경우 시간외수당이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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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산재신청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은 구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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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시 조건 특이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3.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용자에게 제출을 강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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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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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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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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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질병으로 근무부적합입니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 내용에 비추어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상실신고 사유와 상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확인서 상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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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와 대체휴무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해당일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시행 중이라면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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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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