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나이 항목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모집이나 차용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차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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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계약 및 협상을 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 시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고용계약은 존속회사에 승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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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근무일수) 다를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3.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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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검진 관련 구비서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게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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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상,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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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08:00-17:00 (8시간근무) 외출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외출 시 급여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외출로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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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퇴직금 선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2.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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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할경우 계약직 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일용직으로 약정한 바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상용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통상적으로 상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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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사업장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가입자가 되며, 반드시 같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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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측이 말한대로 해도 된다는 노무사의 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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