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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알파카234
길쭉한알파카23422.04.07

채용관련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나이 항목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현재 신규 채용진행중인데, 회사 자체적으로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배점표가 있습니다.

학력, 전공, 학점, 외국어,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방식대로 진행하니

경력많은(나이가많은) 지원자들이 상위권에 분포해있어서 나이 항목을 추가해서 나이가 00이상인경우

점수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감사가 나올경우 지원자의 나이에 패널티 점수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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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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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나이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동일한 점수에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이 항목을 추가하게 된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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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 단순히 경력많은(나이가많은) 지원자들이 상위권에 분포했다는 이유로 일정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의 점수를 깎는다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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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모집ㆍ채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23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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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모집이나 차용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차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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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나중에 감사가 나올경우 지원자의 나이에 패널티 점수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인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이등을 채용시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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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참조). 그리고 회사가 일부 연령대 근로자를 우대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에 특정 연령대 또는 특정 연령 이상 근로자 우대 등 미리 사전에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이때에도 특정한 연령대 또는 특정한 연령 이상을 우대함에 있어 채용 예정인 직무와 관련해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나이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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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ㆍ채용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금지의 예외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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