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시용계약의 경우 시용기간 연장 거부 시 시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경영상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4.시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본채용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받았는데 제 계산과 안맞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급 9,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적인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990,660원으로 산정됩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내규로 인한 연차삭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허리다친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행성 질병이 아니라 사고에 의한 부상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를 했어요~그러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사로 인하여 발생한 통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감독후 근로 조건(연차사용) 방안이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연장근무와 별개로 매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퇴사일자설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및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4월 4일 이전까지 연차휴가로 처리되었다면 사직일은 그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재직 시 겸업금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이틀 다니고 퇴사 의지 전달하고 출근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