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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콩중이118
현명한콩중이11822.04.05

회사 이틀 다니고 퇴사 의지 전달하고 출근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첫 날 퇴근 후 다음 날(주말)에 퇴사 의사를 전화로 밝혔으나

사장이 설득해서 알겠다 다니겠다고 했다가

다음 주인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도 도저히 다니고 싶지 않아서

퇴근 후 문자로 퇴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또 설득 당할까봐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니 아직 해당 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걸 보면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다른 회사 현재 상태에서 이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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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되도록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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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장분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 하셨으니 크게 문제되실 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각종 보험 상실신고 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과, 건강은 복수 사업장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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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니 아직 해당 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걸 보면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퇴사가 아닌 무단결근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회사 현재 상태에서 이직 가능할까요?

    이직은 가능할 것이나 고용보험은 중복될경우 하나의 사업장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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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이중취업의 경우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을 근로한 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어떤 피해도 받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되며, 이직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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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직 이유로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겸직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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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1개월 가량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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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직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하고 입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를 했다면, 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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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문자로 다시 퇴사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상실신고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퇴사 후 2주일 이내에 신고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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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예: 30일)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 4대 보험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겸직이나 4대보험 중복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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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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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사직서에 간단한 사직사유를 기재하고 사직요청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 통보일로부터 30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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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관련 규정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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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2일에 불과하므로 인계인수와 같은 것이 필요 없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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