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허리다친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아파트 재활용으로 나온 유리봉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셨습니다.
촉탁계약서로 근무중이시며 연세는 70이십니다.
전혀 움직이질 못하셔서 일주일을 출근을 못하셨습니다.
(일요일 사고 다음주 월요일 출근) 격일근무지라 3일 결근한셈입니다.
보험하시는 분께 문의드리니 연세가 많으신분들은 허리로 산재받기가 힘들다고 하시던데
산재처리로 결근한 병가기간내 급여를 받거나 들인 병원비 정도를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업무상 일어난 재해의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면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셔서 인정받게 되면 치료와 동시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허리, 무릎 관절 등이 좋지 않으신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단에서 산재승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산재신청 하시고 공단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평소에 허리와 관련된 지병이 없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업무 중 다치기 전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대부분 가능하셨던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로 결근한 병가기간내 급여를 받거나 들인 병원비 정도를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건가요?
산재처리기간동안 휴업에 해당하는 바,
위 기간중 휴업급여 이상으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산재법상 휴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진찰/검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삐끗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산재가능성이 있다는거죠. 하지만 고령이기도 합니다. 산재라 단정할 순 없고 갑론을박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여야 하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행성 질병이 아니라 사고에 의한 부상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 가능성 여부는 근로자의 기존 건강상태, 연령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고령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령자의 경우 휴업급여 등의 감액기준은 존재하지만 산업재해의 인정은 그와 별개이므로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