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허리다친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아파트 재활용으로 나온 유리봉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셨습니다.
촉탁계약서로 근무중이시며 연세는 70이십니다.
전혀 움직이질 못하셔서 일주일을 출근을 못하셨습니다.
(일요일 사고 다음주 월요일 출근) 격일근무지라 3일 결근한셈입니다.
보험하시는 분께 문의드리니 연세가 많으신분들은 허리로 산재받기가 힘들다고 하시던데
산재처리로 결근한 병가기간내 급여를 받거나 들인 병원비 정도를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