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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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 제가받를수있는것들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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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보를 받고 일방적 취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로금 수령은 해고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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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1일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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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계약직 급여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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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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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관련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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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첫 출근 전 확진으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용이 결정된 경우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확진 판정 자체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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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처우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근로조건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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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DB로 되어 있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정 퇴직급여 제도 내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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