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신청이 승인이 난 이후에 해당 요양기간에 대하여 치료와 관련한 보상으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면, 위 보상급여에 대하여도 신청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