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관련되서 질문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시간외수당이나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근로시간대의 경우 22시부터 24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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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지급시 토요일도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무일 내지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1주 40시간 내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휴무일이나 휴일 내지 연장근로일이라면 해당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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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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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가 부여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휴가 부여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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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휴게시간은 30분이 됩니다.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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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중 말로는 휴게시간.. 환경은 그렇지 않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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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문의 급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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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 시 이전직장 연봉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이직일 직전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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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소정의 과태료 및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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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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