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근로일수, 총근로시간 작성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근일수는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의미합니다.총 근로시간은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의 총 합계를 의미합니다.유급일수와 근로일수는 차이가 있으며 유급휴일은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유급시간과 근로시간은 상이하며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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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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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ㅜㅠㅠㅠ (노동부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3.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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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필요한 서류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 측)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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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일때 1달에 2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일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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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5일근무?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은 주휴일을 제외한 6일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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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직장이 가족회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제한되며,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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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악의적으로 신입들에게 퇴사종용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직원의 직장질서 문란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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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 중 사적인 행위의 경우 휴게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다만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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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일년미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무급휴가 내지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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