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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살모사164
튼실한살모사164
22.03.24

한 직원이 악의적으로 신입들에게 퇴사종용을 하였습니다.

재작년 말에 입사한 한 여직원이

본인 입사 후, 채용되는 신입들에게

최근까지 회사 및 상사 비방을 하며께 퇴사종용을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 비전 없으니, 빨리 다른 회사로 이직해라.

급여가 낮다. 등등..

본인 말을 듣고 거부감 등을 표현한 직원은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든가,

뒤에서 험담을 한다든가.. 하는 회사 업무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까지 하면서요.

권고사직을 하고 싶으나,

회사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등에 참여를 하고 있어

인위적인 감원은 불가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구두로 경고 후, 다른 직원들과의 분리(격리)를 위해 재택을 하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안줄수도 없는 상황이니.. (법적으로)

복직이라도 막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육아휴직 후, 복직을 원할때 TO가 없어 당장은 어렵다는 사유로

무급휴직 처리해도 되나요? 최장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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