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다가 한 달의 근로 계약 후 만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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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임금을 돌려달라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인상된 임금을 삭감하거나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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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시 채용 제출서류에 범죄사실조회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범죄사실 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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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의 경우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따라서 10만원 중 38,288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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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로 1년 계약 후 2년 계약 연장 했을 때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대체자로서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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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연차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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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2022.1.1.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공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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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출장거부 (종교이유) 징계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지시나 명령 불이행 시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며, 징계의 양정은 정황이나 징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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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임금산정을 위한 월 평균 유급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유급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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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보다 더 많더라도 별도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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