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중도입사자, 수습기간이 언제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경우 이는 통상 월력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3.27.이후로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8일 이후부터 말일까지는 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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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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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정규직 후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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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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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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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현금 지급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다만 식대나 현물 등의 경우에는 실비정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지출증빙을 위한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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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카풀하는 차량이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퇴근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 중의 행위가 출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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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연차를 차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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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명절휴가비)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임금총액 및 상여금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이직확인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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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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