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중 3일만 일한 일용알바... 주휴수당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해당 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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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 개념의 비슷한 지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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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의 경우,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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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연차수당이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월 그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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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퇴직금은 전환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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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2021년에 적법하게 대체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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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인정여부의 확정은 출석 조사로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 시 대질조사 외에 추가로 서면 내지 진술자료를 종합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진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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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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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강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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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채용공고 상의 시급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새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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