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직원복무규정에 의거해서 정해지는 근무시간이 방학중에는 단축근무로 조정되어 근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직원복무규정 조 항에 의거(해당 조가 단축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소속부서 장이 근로계약서는 계약서일 뿐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우리 부서는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계약직이라고 차별받는것같기도 하고, 근로계약서 미이행건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져서 제가 다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