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의 경우,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직원복무규정에 의거해서 정해지는 근무시간이 방학중에는 단축근무로 조정되어 근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직원복무규정 조 항에 의거(해당 조가 단축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소속부서 장이 근로계약서는 계약서일 뿐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우리 부서는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계약직이라고 차별받는것같기도 하고, 근로계약서 미이행건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져서 제가 다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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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의한 청구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있는데, 근로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동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기간 단축근무를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부서장에게 규정과 달리 왜 단축근무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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