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날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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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급처리되는 근로일과 주휴일, 휴일을 합산한 날짜가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 전후로 발급요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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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전문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합니다.고용보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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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삿돈을 횡령해서 짤리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와 별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퇴사 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횡령으로 인한 징계나 처벌과 별개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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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된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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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0년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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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휴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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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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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제 내지 월급제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구분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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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보험이 늦게 등록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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