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제는 2018. 7. 1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민간 사업장(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0년 1월부터 50인이상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사업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되고 있습니다.
2.관공서의 공휴일 역시 민간기업에 확장되었는데,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3.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