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해고 등으로 강제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50%를 감액한다.’라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질문자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공공기관, 교원인지 여부 등도 중요하고(위의 경우 파면 해임시 감액 조항 존재함), 일반 사기업이라면 해당 기업내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삭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회사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및 상계처리 여부는 별개문제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