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삿돈을 횡령해서 짤리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회삿돈을 횡령하여 짤리게 되는 경우 퇴직금도 못받는지 횡령한 금액을 갚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를 때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금액과 퇴직금을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 상계처리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외로 가능합니다.
2. 한편, 퇴직금을 전액 받는데는 문제가 없더라도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말씀하신 것 처럼 퇴직금과 횡령액을 상계하여 미지급 할 수는 없으나, 소송을 통해 귀하께 받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해고 등으로 강제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50%를 감액한다.’라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질문자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공공기관, 교원인지 여부 등도 중요하고(위의 경우 파면 해임시 감액 조항 존재함), 일반 사기업이라면 해당 기업내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삭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회사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및 상계처리 여부는 별개문제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횡령에 관한 법적처벌 및 반환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임금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는 횡령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횡령한 금원의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와 별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퇴사 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횡령으로 인한 징계나 처벌과 별개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횡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는 있지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당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하거나 그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횡령과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횡령에 대한 부분과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시길 바라며, 횡령에 대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의해 처리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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