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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사슴벌레100
근사한사슴벌레10022.03.12

시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이 궁금해요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 다는것때문에 질문드려요.

업종 특성상 토일 못쉬고 일월 쉬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중 하나라도 포함될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8시간씩 40시간 일하고 2월 27,28일 휴일이어서 쉬고 3월 1일에 일했습니다.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저에겐 일하는 날입니다.

1. 이럴 경우 3월 1일은 시간외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2. 시간외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면 이유가 뭔가요?? 시간제는 뭐가 다른가요?

3.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1주40시간 이상 일하면 연장근무로 들어가 그 이상 근무하는거는 시간외수당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3월 1일 8시간 일한거는 이미 시간외를 받았으니까 주40시간 계산할때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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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화~토 이고 쉬시는 날이 일,월이라면, 2022 년 3월1일은 화요일인 바, 귀하의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바,

    3월 1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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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 3월 1일은 시간외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3월 1일은 법정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외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면 이유가 뭔가요?? 시간제는 뭐가 다른가요?

    >> 시간제도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1주40시간 이상 일하면 연장근무로 들어가 그 이상 근무하는거는 시간외수당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3월 1일 8시간 일한거는 이미 시간외를 받았으니까 주40시간 계산할때 빠지나요??

    >> 휴일근로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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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신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는 1주 동안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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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월 1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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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제 내지 월급제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구분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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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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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빨간날과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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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내용이 유급휴일로써 보장될 것이므로 그 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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