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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3.12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휴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 쯤에 노무사 자문받아 작성된 근로계약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특이하게 특정직종은 매월 22일 근로하는 것으로 짜주셨었는데,

순차적으로 8일은 8시간 실근무(A근무), 그 다음 7일은 7시간 실근무(B근무), 마지막 7일은 4.5시간 실근무(C근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매월 22일 근무하는 것으로 주휴시간 포함 월소정근로시간 173.5(144.5+29(주휴시간))시간이 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1일 연차수당도 6.65시간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오고 있었는데요!

관공서 공휴일 적용때문에 그런데 휴일근무시에 휴일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될지 해서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6.65시간으로 계산되는데,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달라서..

휴일날 A근무이면, 8시간 1.5배 12시간 수당을 추가지급하고, 휴일날 C근무인 경우 4.5시간1.5배 6.75시간으로 추가지급하는게 맞는 걸까요?

A근무면 12시간 수당 지급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C근무이면, 4.5시간 실근무인데 1일 소정근로시간에 6.65시간이니까 2.15시간을 공제해서 4.6시간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해서요.. 무리수인가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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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 근로 시 "8*1.5*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4.5시간 근로 시 "4.5*1.5*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상기 질의는 주휴수당 산정 시 주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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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자별 통상시급은 정해져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휴일근로 발생 시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가산율'의 산식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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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한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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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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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실제 휴일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후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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