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휴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 쯤에 노무사 자문받아 작성된 근로계약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특이하게 특정직종은 매월 22일 근로하는 것으로 짜주셨었는데,
순차적으로 8일은 8시간 실근무(A근무), 그 다음 7일은 7시간 실근무(B근무), 마지막 7일은 4.5시간 실근무(C근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매월 22일 근무하는 것으로 주휴시간 포함 월소정근로시간 173.5(144.5+29(주휴시간))시간이 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1일 연차수당도 6.65시간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오고 있었는데요!
관공서 공휴일 적용때문에 그런데 휴일근무시에 휴일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될지 해서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6.65시간으로 계산되는데,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달라서..
휴일날 A근무이면, 8시간 1.5배 12시간 수당을 추가지급하고, 휴일날 C근무인 경우 4.5시간1.5배 6.75시간으로 추가지급하는게 맞는 걸까요?
A근무면 12시간 수당 지급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C근무이면, 4.5시간 실근무인데 1일 소정근로시간에 6.65시간이니까 2.15시간을 공제해서 4.6시간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해서요.. 무리수인가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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