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제대로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밑줄 친 부분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산입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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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과기준 문의(1년간 80% 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휴무일과 휴일을 제공한 일수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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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하였는데 무급휴가처리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택근무가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재택근무 시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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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통장아니고 가족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4대보험안들어가고 3.3프로는 차감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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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4대보험, 저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4대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에 대한 부담 의무가 있게 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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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급여테이블좀 잡아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이 상이하게 산정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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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근무중이고 퇴직금정산?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부정교합이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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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 수당등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월 평균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산정합니다.휴게시간 중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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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주말이 껴있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결근은 소정근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휴무일이나 휴일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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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아니나, 사업에 따라 고용조정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하거나 점수를 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신규채용 여부에 따른 불이익 등은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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